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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기록, 거래기록, 처리기록 등에 관한 기록을 몇 년간 보존해야 하는 법이 있다.

정보보호 관리컨설팅을 공부하며 관련 법을 이해하기 위해 기록 보존에 관한 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 전자금융거래법 이 4가지 법에서 관련 조항을 찾아보자.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보겠다!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16. 3. 29., 2020. 2. 4.>

1. 제23제2제24제3제25제6제28조의4제1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위의 제29조만을 본다면 어떤 기록에 대해 몇 년을 보관해야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찾을 수 없다.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란 「개인정보보호법」의 하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뜻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살펴보자

 


 

1-1)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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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제1제3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로부터 이용자(같은  제2제1제4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제17제1제1에 따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0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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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라.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

마.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ㆍ감독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4.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ㆍ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라.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48조의2도 조치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록 보존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더 명확한 세부 기준을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관련기준을 확인해야한다!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아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다.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말하는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아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다.

 

 

참고)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있을 것이다. 

이유인즉슨 2020년 8월 데이터3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의 중복 규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 되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하위에 있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법 하위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1-1)1.(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시행 2020. 8.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2020. 8. 11., 제정]

제2조(정의)

19.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1)2.(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시행 2020. 8.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5호, 2020. 8. 11., 제정]

제2조(정의) 

7. "접속기록"이라 함은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접근통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제5조(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요약해보자!

 

접근권한

 -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 최소 3년간 보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 최소 5년간 보관

 

접속 기록

 -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 최소 1년이상 보관 다만, 5만명 이상 정보주체에 대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or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보관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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